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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정인이법’ 첫 적용

장세인 기자 (shane@goodtv.co.kr)

등록일 2023-11-01 

‘정인이법’으로 알려진 아동학대살해죄를 최초로 적용해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부산지검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의 한 가정집에서 신생아를 낳은 뒤 사망하도록 방치한 20대 친모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아동학대살해죄가 처음으로 적용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영아살해 사건의 경우 형법상 ‘영아살해죄’가 적용돼 ‘살인죄’보다 더 낮은 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20년 생후 16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 등을 계기로 일반 살인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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