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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플로리다, 태아심장박동법 발효…“임산부 즉시 보호”

김효미 기자 (hmkim0131@goodtv.co.kr)

등록일 2024-05-08 

론 드 산티스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가 지난 2일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태아심장박동법’에 서명했습니다.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에서도 낙태를 금지한다는 주장에 반박하는 새 규칙을 잇달아 발표하며 교계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보건행정국이 ‘임신 6주 낙태 금지법’이 발효된 다음 날 발표한 이 규칙은 “양막의 조기 파열 및 기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의 치료를 위한 의료 기록 절차”에 대한 것입니다. 행정국 관계자는 “각 병원이 양막 조기 파열, 자궁 외 임신 등 기타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의 치료를 위한, 의료 기록 유지에 관한 서면 정책 및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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