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제공 의혹 관련 사건의 형량 선고가 현지시간 18일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앨빈 헬러스타인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사건담당 법원을 기존 뉴욕주 법원에서 연방 법원으로 변경해 달라는 트럼프 측 요구를 각하했습니다. 핼러스타인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사건 이관의 타당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선 이후로 선고를 늦추려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대선 조기투표 개시 전후에 형량 선고가 이뤄질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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