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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강도사 허용은 첫 출발…남녀 평등한 동역자로”

김혜인 기자 (keymain@goodtv.co.kr)

등록일 2024-09-30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109회 총회에서 여성 사역자들에게 강도권을 부여한 데 대해 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들은 “오랜 세월 여성과 여성 사역자 안건 무풍지대였던 합동에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여성 강도사를 받아들인 일은 진일보한 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성 강도사 탄생을 위해 남은 2년여 간의 후속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길 촉구했습니다. 이번 결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년에 남성 강도사와 여성 강도사를 구분짓는 내용을 헌법에 추가해 총회 2/3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후 166개 노회의 재의결을 거쳐 노회 과반수와 전체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2026년 9월 총회에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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