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딥페이크 성범죄에 징역 7년 추진…"촉법 연령도 낮춰야"
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딥페이크 음란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메신저 '텔레그램' 운영사 측과 핫라인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같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입법적인 측면에서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하는 사람들,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 촉법소년 연령인 사람도 많을 수밖에 없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입법을 위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