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신고↑…"피해자 보호는 미흡"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뒤 스토킹 피해 신고는 1년만에 4배 늘었지만, 피해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5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실효적 대응'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하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등 조처의 강제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와, 상대방이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또, 상대방의 거부에도 우편, 전화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그림, 영상을 전달하는 행위 등입니다.
2023-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