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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 위한 포럼 열려

김효미 기자 (hmkim0131@goodtv.co.kr)

등록일 2022-12-16 

[앵커]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가 반사회적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유대연은 이번 포럼에서 유사종교피해를 입은 신도들의 현황, 일본의 통일교 구제법 소개와 함께 한국의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가 15일 반사회적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하나님의교회피해대책전국연합,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등이 주최해 사이비종교에 대한 피해 실태와 관련 법 제정 촉구를 논의했습니다.

유대연 진용식 이사장은 사이비 종교가 ‘종교’라는 이름안에 아무런 제재없이 활동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여러 단체와 연대하고 사이비로 인한 피해 대처에 전방위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 진용식 이사장 /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 : 유대연은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의 피해를 예방하고 법적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사이비종교 피해자 단체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만든 단쳅니다. 한국교회와 이 나라 국민 모두를 겨냥한 사이비 종교의 종교사기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제법의 기초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

이날 포럼엔 일본 변호사가 화상회의로 참여하며 일본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일본의 통일교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300인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의에서 활동 중인 와타나베 히로시 변호사는 일본 국회가 지난 10일 제정한 통일교 피해자를 위한 새 법안인 ‘통일교 구제법’과 ‘개정소비자계약법’을 소개했습니다.

‘통일교 구제법’은 종교단체 등을 대상으로 부당한 기부 권유를 금지하며, 법인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해 적절한 판단이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배려 의무’를 더해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종교단체가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엔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단체 이름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영감상법 등의 악질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개정 소비자 계약법도 통과됐다고 와타나베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과거 신천지 간부로 있다가 탈퇴한 신현욱 구리이단상담소장은 신천지의 불법적 포교를 알리며 이단 피해구제 활동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 신현욱 소장 / 구리이단상담소 : 사이비종교로 인한 피해 정도는 너무 심각합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이 종교에 관한 한 하늘 같은 자유를 보장한다는 소문이 나 중국산 사이비종교 전능신교까지 수입이 된 상황입니다. 종교의 영역이란 이유로 종교를 빙자한 범법 행위에 언제까지 외면하고 방관할 것입니까? ]

홍종갑 변호사는 청춘반환 소송의 쟁점과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청춘반환 소송은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단체에 빠져 시간과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을 위한 피해 회복 소송입니다.

그는 일본에서 ‘통일교 구제법’이 제정된 것을 참고해 우리나라 또한 사이비 종교 피해에 대해 입법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변호사는 포교활동시 ‘종교 실명제’ 도입을 주장하며 “사이비 종교들이 포교할 때 자신의 종교를 숨기지 못하고 공개해야 한다면 사이비 종교로 인해 피해를 입는 신도들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유대연은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을 돕고 이 사회에서 유사종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GOODTV NEWS 김효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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