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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안돼"…신청 각하

장정훈 기자 (jjh9508@goodtv.co.kr)

등록일 2024-05-16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1심 결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심문 과정에서 기존 재판부와 달리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 등을 요청하며 정부 정책에 제동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1심 결정과 같은 판단을 유지함에 따라 의료 개혁을 둘러싼 의정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19개 의대가 소속된 전국의대 비대위는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올 시 일주일 동시 휴진 방안 등을 밝힌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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