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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심서 “정명석 삼위일체 존재로 명시”

장세인 기자 (shane@goodtv.co.kr)

등록일 2024-07-25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이단 JMS 교주 정명석의 항소심 재판에서 종교적 세뇌와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25일 대전고법은 정씨의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 혐의 사건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정명석이 교리를 이용해 본인을 재림예수, 신랑, 고소인들을 신부로 세뇌한 뒤 항거 불능케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교리에는 그 어떤 검찰 측 주장도 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신앙 강의안과 정씨의 책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정씨를 다시 온 예수, 분체 예수, 삼위일체적 존재로 명시하고 가르쳤다”며 “JMS 2인자인 정조은조차 공범 사건에서 정명석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다고 증언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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