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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교, 총회장 이어 1부총회장까지 직무정지

장정훈 기자 (jjh9508@goodtv.co.kr)

등록일 2024-05-02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달 30일 기침 제1부총회장 홍석훈 목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기침은 지난 총회에서 홍석훈 제1부총회장이 교회에서 20년 이상 사역하지 않고 군목으로 사역했다는 이유로 부총회장 입후보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총회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는 의견이 나와 논쟁 끝에 입후보 자격을 두고 투표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홍 목사는 단독 후보로 제1부총회장에 선출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두고 총회 선관위의 의결을 무시한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해 홍석훈 제1부총회장의 직무 정지를 가처분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침 총회는 현직 총회장과 제1부총회장의 직무가 모두 정지됐으며 9월 정기총회 전까지 김일엽 총무 대행 체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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