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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개시’ 불응 행정처분 돌입…화물연대는 소송

김효미 기자 (hmkim0131@goodtv.co.kr)

등록일 2022-12-06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시멘트 운송기사가 실제 복귀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업무 재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30일 이하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이날까지 문자메시지로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조합원은 49명이고, 등기로 송달 받은 조합원은 2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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