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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동성애 처벌법 통과…최대 징역 15년

김효미 기자 (hmkim0131@goodtv.co.kr)

등록일 2024-04-29 

중동의 이슬람 국가 이라크에서 동성애자들을 징역형에 처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라크 의회는 현지시간 27일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해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성애는 10∼15년 징역이, 동성애나 매춘을 부추기는 사람은 최소 7년의 징역형을 받게 됐습니다. 또 생물학적 성별을 바꾸거나 의도적으로 여성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1∼3년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에는 "세상에 닥친 도덕적 타락과 동성애 요구로부터 이라크 사회를 보호한다"는 배경 설명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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