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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 사회, 교계 현실은?...여목 허용에 입장차

김효미 기자 (hmkim0131@goodtv.co.kr)

등록일 2023-07-19 

[ 앵커 ]

여성 사역자들의 활동영역을 넓히고 지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오래전부터 지속돼 왔습니다. 교계는 점차 여성 목회자를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교단의 정통성이나 기타 다른 이유를 들어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교단도 일부 존재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대표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합동총회 내에선 여성 목회자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효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여성 목사 안수권. 오랫동안 지속돼 온 교단 이슈 중 하납니다. 현재 국내 주요 교단 중 여성 목회자를 인정하는 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백석,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한국침례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입니다.
예장 고신과 합동은 여성 안수를 아직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예장 합동은 수 년째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여러차례 총회 안건 상정 직전 무산됐습니다. 총회의 여성 목사 인정을 위한 노력에 총신신학대학원 여동문회가 선두에 서 있습니다.

[ 이주연 회장 / 총신신대원 여동문회 :
160여개 노회에 편지와 함께 발송했어요. 다 일일이 전화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총회에서는) 준목에 대해서 연구해라. 과제로. 목사 안수는 안되지만, 법이 안되니까… (여동문회에서) 성명서를 내기를 강도권으로 해달라. 준목으로 돌아가서 시간낭비 하지 말고… ]

강도사는 목사가 되기 직전 과정으로 1~3년여 기간동안 사역한 후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부르는 호칭이 준목, 수련목. 합동에선 ‘강도사’로 부릅니다. 여동문회 측은 “준목이란 애매한 위치 말고, 목사가 되기 바로 전 코스인 강도사권을 달라고 108회기 총회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총회 측은 여성 목사를 지금 당장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총회 한 관계자는 신학적 해석, 헌법개정의 절차만 해결된다면 여성 목사 허용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유홍선 총무 / 합동 여성사역자지위향상위원회 :
우리 총회가 안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예요. 언젠간 하겠지만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해석과 헌법적인 문제예요. 총회가 법을 어기면서 시행할 수는 없잖아요. 구약시대 때 여자 사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여자 제사장이 있었냐는 거죠. 여성 안수 부분은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거죠. ]

총회 여성사역자지위향상위원회가 총신신대원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결과를 보면 여성안수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적극찬성 31.7%, 찬성은 41.9%로 총73.6%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여성안수 시행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사역의 전문성, 시대적 흐름, 남녀 사역이 평등하기 때문 등으로 답하며 여성 목회자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 목회자에 대해 아직도 많은 신학적인 논쟁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성들에게 점점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최근 교단들의 추셉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예장합동 정기총회에서는 여성 목사 허용에 대한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GOODTV NEWS 김효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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