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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해경 무죄 확정…"책임자 면죄부 준 판결"

권현석 기자 (gustjr4308@goodtv.co.kr)

등록일 2023-11-02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에 실패해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경 지휘부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9명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서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9년 7개월만에 참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형사 사건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유가족들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다"고 규탄했습니다. 한편 참사 당시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이재두 전 함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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