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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선물제품 부당광고 158건 적발

장세인 기자 (shane@goodtv.co.kr)

등록일 2024-01-3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을 앞두고 선물로 많이 구매하는 식품과 화장품 등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부당 광고 158건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위법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해 위반한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158건 가운데 식품은 60건이 적발됐으며 그중 78%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15%는 식품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식품 외에는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처럼 광고한 경우, 일반 치약을 ‘시린 이 개선’ 등으로 광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 구매 시 식약처 허가, 심사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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