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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했다

김혜인 기자 (keymain@goodtv.co.kr)

등록일 2024-02-06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와 그 공표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이라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1심은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이후 원고 10명 중 5명이 국가를 상대로 패소한 부분만 항소해 2심이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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