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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토해야 귀신 나가”… 9년간 신도 폭행 60대 실형

장세인 기자 (shane@goodtv.co.kr)

등록일 2024-04-08 

청주지법이 치료를 해주겠다며 신도들을 9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3년부터 경기도 파주에서 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신도 4명을 540여차례 감금, 폭행하고 6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기침할 때 피를 토해야 귀신이 빠져나간다”며 신도들을 때리고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나쁜 사람”이라며 강제로 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신도들을 감금하기 위해 방범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서로를 감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종교를 도구 삼아 피해자들의 자유를 구속하며 범행도 엽기적이고 기간도 길다”며 “다만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받아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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