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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면접시험 시간조정 요청도 종교의 자유인가

장세인 기자 (shane@goodtv.co.kr)

등록일 2024-04-09 

[ 앵커 ]

법학전문대학원 면접을 앞둔 한 수험생이 면접일시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한 사건. 학교 측에서 요구를 거절하며 불합격시켜 소송으로 번졌는데요. 대법원은 종교의 자유를 존중해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고 수험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2020년 10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서류평가에 합격한 임 모씨에게 면접 일시를 안내했습니다. 그러자 임 씨는 면접의 순번을 바꿔줄 것을 학교 측에 요구했습니다.
임 씨가 변경을 요구한 이유는 토요일을 종교일로 지키는 특정 교단의 교리해석 때문입니다. 이 교단은 토요일 일출부터 일몰 전까지 세상적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 씨는 이 시간을 피해 일몰 후에 면접을 보겠다고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임 씨의 요구만 들어줄 순 없다며 거절했고 임 씨는 불합격됐습니다.

[ 전남대학교 관계자 :
‘특혜로 비춰질 수 있으니,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위배될 수 있으니 안됩니다. 와서 보시든지 아니면 안 오시면 불합격 처리합니다’ 한 거죠. 일몰 이후에 뭘 해야 한다고 하면, 현실에서 들어줄 수 있는 거나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면 어떻게든 조건을 맞춰갈 수 있을텐데 너무 가짓수가 많아지니까… ]

학교 측의 불합격처분에 대해 임씨는 법원에 불합격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종심인 대법원은 학교 측에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국립대학교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차별 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며 “신자들의 신청에 따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겁니다. 그러면서 “면접일시 변경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종교의 자유라는 일반적인 헌법의 정신에는 합당하지만 소송 당사자인 수험생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교인으로서 한국 기독교사에서 이단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 문제로 주목받습니다.
전남대학교 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면접 기회를 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형평성 측면에서 걱정도 큽니다.

[ 정훈 원장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처음 있는 일이죠. 대한민국에서. 학교만 그러겠어요? 각종 공무원시험이나 다 걸려있겠죠. 해당 종교단체 교인이 응시하는 토요일 날 오전 일몰 전에 보는 모든 시험들은 다 관련이 있겠죠. ]

교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이단 단체가 교리를 방어하고 교세를 확장하는 빌미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는 대법원의 판결이 사회적 통념을 재규정한 것이기 보다는 개인면접이라는 특수한 사례로 판결했다는 해석입니다.

[ 이상민 변호사 / 법무법인에셀 대표 :
그쪽(안식교)에서 이걸 판결을 홍보할 수는 있겠죠. 이건 같은 경우는 이게 면접 시험이잖아요. 변경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사안이라서 이렇게 인정된 것 같거든요. 필기시험 자체는 또 일반적으로 수험생이 많잖아요. 그러면 일부 수험생한테 그런 특혜를 주게 되면 상당히 나중에 문제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 ]

이번 사례에서 보았듯이 여러 종교와 교파, 교리에 따라 만약 각자가 다양한 요구를 해올 경우 어떻게 종교의 자유 차원에서 수용할 것인지의 여부가 앞으로 문제입니다. 지나친 종교의 자유가 자칫 사회의 법과 질서를 교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GOODTV NEWS 장세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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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 기

박정택  2024-04-15삭제

기독교의 특징은 사랑인데…. 소수의 약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생각을 왜 못할까?? 한국 기독교는 정말 이기적인것인가? 어찌 특혜라고만 생각할수있을까? 인권존중이요 배려요 소수존중이라고 세상사람들까지도 생각하는데,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세상인들보다 못하단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