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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입법 공백 5년...보완 입법 언제쯤?

장정훈 기자 (jjh9508@goodtv.co.kr)

등록일 2024-04-12 

[앵커]

임신한 여성이 아이를 낙태하는 것과 시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일명 ‘낙태죄’.

2019년 낙태죄가 폐지된 이후 현재는 낙태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찾거나 약을 구입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요. 입법 공백으로 제기되는 문제와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장정훈 기잡니다.

[기자]

인터넷에서 낙태를 검색하니 예약 가능한 병원들과 시술이 가능한 이유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낙태가 가능한지 묻는 질문 역시 수십 개에 달합니다.

[ 이명진 원장 /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 입법 공백 상태가 있다 보니까 그냥 이틈을 노리고 돈벌이를 하는 거죠. 어떤 법적인 규제가 없으면 윤리적 해이 증상 또는 윤리적 민감도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 불합치’라고 판단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태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제도가 사라진 겁니다. 입법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낙태를 한 임신부와 시술한 의사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낙태가 증가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오지만, 국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어찌된 일인지 정반대의 통계가 나옵니다.

실제 낙태 시행 횟수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피임도구와 방법의 발달로 낙태율이 감소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통계 조사가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여성들의 답변에 근거하고 있다며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 홍순철 교수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 우리나라는 낙태에 대한 통계가 잡힌 적이 없어요. 이제 다만 추정하는 것은 오히려 더 자유롭게 늘고 있지 않을까 그전에도 낙태 통계가 잡히지 않았고 2019년 입법 공백 후에도 통계 자료는 잡히고 있지 않아요. ]

미국에서는 태아의 심장박동이 들리는 임신 6주차 이후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생명존중 가치에 따라 낙태를 금지할 보완 입법 마련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 이봉화 대표 / (사) 프로라이프 : 태아가 생명으로 할 때 적어도 심장박동법을 기준점으로 해서 심장 박동 이전에 여성이 결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들(강간, 근친상간 등을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금지를 한다 하는 안을... ]

태아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병원에서 출산하면 출생 사실이 자동으로 신고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됩니다. 따라서 아이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위기 산모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위기 산모들이 아이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유기 혹은 낙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 김재연 회장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 그 협회라든지 막 이렇게 미혼모 가정 센터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현재 나와있는 출산은 애들을 어떻게든지 나온 애들만이라도 잘 키우자. 국가가 좀 도움을 줘서 그 다음 상황에서 어떤 것이 정말 이 사이에서 필요한 것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

22대 국회가 총선 일정을 마무리하고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생명을 지키고 태아를 보호하는 일에 정치 이념을 떠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GOODTV NEWS 장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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