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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4·3 추념사, 이승만 명예훼손 아냐”

김태용 기자 (kty8301@goodtv.co.kr)

등록일 2024-04-18 

이승만 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와 4·3사건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사업회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21년 추념사에서 "국가권력이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표현했습니다. 사업회와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남로당 조직원들과 좌익 무장유격대의 무장 폭동을 미화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정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1년 8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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