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천432명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천846건 중 1천432건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23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3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14명 중 62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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