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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실사지침’ 가결… 韓기업 부담 커질 듯

장세인 기자 (shane@goodtv.co.kr)

등록일 2024-04-25 

유럽연합이 현지시간 24일 기업에 인권과 환경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공급망실사지침’을 가결시켰습니다. EU 역내외 기업에 인권과 환경 보호를 위한 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전체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자는 겁니다. 지침에 따르면 한국 등 역외 기업은 EU 매출액이 4억 5천만 유로, 한화로 약 6천61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종 모기업’이 꼭 실사에 나서야 합니다. 공급망내 인권과 환경 저해 요인을 자체 평가해 예방 또는 제거하는 실사안도 수립해야 합니다. 규정을 어기면 해당 기업은 최대 전 세계 연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법안은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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