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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진통 끝 폐지…교계·시민단체 환영

김효미 기자 (hmkim0131@goodtv.co.kr)

등록일 2024-04-25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가 폐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된 후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7개 교육청에서 시행 중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 조장 등 조례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300여 개 기관과 단체 등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폐지전국네트워크는 24일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상황이었는데 긍정적으로 한 발짝 나아가 기쁘다"며 "이번 폐지 결정으로 부작용 많은 전국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힘이 실리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한편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과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기독시민단체는 오는 26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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