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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감독 강화…법 적용 교육시설 확대

차진환 기자 (drogcha@goodtv.co.kr)

등록일 2020-11-27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교육시설이 대폭 확대됩니다.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내용을 담아 개정한 도로교통법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교육시설은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기존 6개 시설 외에 대안학교와 외국인학교, 교습소, 공공도서관 등이 추가돼 모두 18개 시설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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