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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세계 ‘꼴지’…낙태 합법화 시 가속화 우려

한혜인 기자 (hanhyein@goodtv.co.kr)

등록일 2021-11-10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최하위국이자 낙태율 1위국이란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낙태법이 폐지되면 출산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한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7만 2천300명으로 사상 처음오로 2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를 기록했던 2018년보다도 더 낮은 수준입니다. OECD 회원국 중 낙태율 1위라는 오명도 갖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16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 대책 사업으로 발표한 예산은 국비 기준 약 198조 5천억원입니다. 올해만해도 42조원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전투적 예산 편성에도 출산율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낙태까지 합법화되면, 저출산 현상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김지연 약사 / 한국가족보건협회)
2017년도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1일 평균 낙태 수술 건수는 약 3천 건이라고 추정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기준으로 약 36만 명이 이제 해마다 태어나고 있었는데 약 3배가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4명의 태아 중에서 1명이 태어나고 3명은 낙태되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죠.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낙태된 태아의 수는 1년 동안 100만 명이 훌쩍 넘습니다. 문제는 낙태법이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 낙태율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낙태법 개정안에는 임산부는 임신 14주 이내라면 일정한 사유나 상담이 없더라도 낙태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사실상 낙태가 전면 허용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헌법상 낙태법이 폐지되지 않았음에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후, 이미 사회적으로 낙태법이 폐지됐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연취현 변호사 / 바른인권여성연합)
원래 있었던 낙태법은 낙태 행위 자체가 전면 금지되는 법입니다. 지금 현재는 낙태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효력이 많이 상실된 상태고요. 또 효력 상실 상태로 지속이 되니까 법원이나 검찰에서 이것에 대해서 사건화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를 논할 때,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면서 비혼 출산과 같은 가정 해체 현상을 통해 인구 문제를 해결하자는 발언은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연취현 변호사 / 바른인권여성연합)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의 시작에 그 기초에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급신장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가정이 해체되고 출산이나 양육을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만으로 받아들이는 이 문화가 기저에 있는 것이거든요. 가정을 해체하는 것이나 낙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면서, 다르게 출산율을 상승시킬 방법을 찾으니까 그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비혼 출산을 허용하자…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제1조에 명시된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법의 목적이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낙태법 폐지를 막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GOODTV NEWS 한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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