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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도 3주택부터 다주택 종부세…새 개편안 제시

김효미 기자 (hmkim0131@goodtv.co.kr)

등록일 2022-12-12 

종합부동산세제 상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됩니다. 12일 국회와 당국에 따르면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아닌 낮은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다주택자들은 두 배 안팎의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종부세 개편안은 일반세율 단일세율로 통일하는 안으로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을 아예 없애고 일반세율도 소폭 하향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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