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간

본방
월~금 오후 9 : 50

재방 · 삼방
아침 6 : 50 / 낮 12 : 00

통합, 총회 앞두고 잇단 잡음… “취재 제한·세습금지법 폐지?”

장세인 기자 (shane@goodtv.co.kr)

등록일 2024-09-13 

[앵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제109회 정기총회를 열흘가량 앞둔 가운데 총회를 둘러싼 잡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습금지법 폐지안을 내놓는가 하면 언론사의 현장취재를 제한하겠다고 통보했는데요. 주요 안건과 총회를 둘러싼 논란을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09회 정기총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동성애 반대 입장 공식화, AI 관련 목회자 윤리선언, 농어촌교회 유지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 중 논란이 되는 것은 ‘세습금지법 폐지’ 개정안.

통합총회가 최근 공개한 제109회 총회의 추가 청원서에는 헌법 제28조 6항, 일명 ‘세습금지법’으로 불리던 조항을 삭제하자는 개정안이 담겼습니다.

해당 조항은 “법 개정 시부터 헌법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어왔다”며 이 때문에 “헌법위원회는 ‘목회자의 세습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의 미비를 초래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는 겁니다.

더불어 해당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간 합병과 교단 탈퇴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법 적용이 유명무실해졌다”며 “현재까지도 이와 관련한 교단 내 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 이를 치유하기 위해 삭제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의식 총회장은 명성교회에서 지난 10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세습금지법 폐지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 김의식 총회장 /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08회 정기총회 신임총회장 기자회견) : 그 법으로 인해서 지난 10년동안 통합 교단은 내부의 말할 수 없는 갈등과 분열을 거듭해왔습니다. 총회에서 규제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 장로교 원리에 맞지 않다 생각돼서… ]

최근 통합총회의 역대 헌법위원장 7명 역시 “헌법 제28조 6항으로 인해 10년이란 긴 세월을 갈등과 분열의 깊은 상처를 가져왔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특정 교회에 깊은 상처를 야기시키는 근거를 제공해 양분을 초래한 것에 대해 진솔한 사과 또는 유감을 표명해 달라”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교계 단체들은 ‘세습금지법’이 아닌 ‘세습’이 문제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 정태윤 대표 / 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 (교회세습 금지법폐기 규탄 기자회견) : 109회 총회를 23일 앞두고 7명의 전 헌법위원장들이 공청회를 단 한번도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2014년에 명문화된 세습금지법 헌법 제28조 6항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교회를 사유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세습금지법을 삭제하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통합 총회는 지난 9일 언론사들에 통합 교단 관련 기관지 외 언론사는 총회 본회의장 입장을 제한하겠다면서 다만 저녁 늦게 열리는 신임총회장 취임 기자회견에만 모든 언론사들이 참석 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교계 언론사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통합총회는 개회예배와 이취임식 등 일부 촬영만 허가하고 기자들이 본회의장 밖에서 방청하라는 입장은 유지했습니다.

현재 김의식 총회장은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후 총회 업무를 부총회장에 일임한 상태로, 최근 총회 참석 여부에 대해 “증경총회장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기도하면서 모두가 우려하지 않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교단지 한국기독공보에 밝힌 상태입니다.

사태가 수습되기는커녕 점점 커져만 가는 가운데, 통합총회에 대한 비판 역시 커져가고 있습니다.

통합총회가 이번 정기총회에서 장자교단으로서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GOODTV NEWS 장세인입니다.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카카오톡공유 트위터공유 페이스북공유
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