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됩니다. 경찰청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받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을 설명하는 자율주행차 과목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내년 중 교육이 이뤄지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또 자율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를 2025년까지 정비하고, 2028년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 운전면허'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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