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대도시 도심에 판교테크노밸리처럼 일자리와 주거, 문화 인프라를 갖춘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법이 오는 25일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 등 지방 5개 광역시에 대한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도심융합특구는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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