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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월평균 근무일’ 22일→20일…21년만에 변경

장세인 기자 (shane@goodtv.co.kr)

등록일 2024-04-25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인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무일수’가 22일에서 20일로 줄었습니다. 2003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판단한 지 21년 만에 판례가 바뀐 것입니다.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돼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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