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일명 채상병특검법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채상병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 대로,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이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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