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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메프’ 채권·자산 동결…주중 대표 심문

권현석 기자 (gustjr4308@goodtv.co.kr)

등록일 2024-07-30 

정산 지연 사태 속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법원이 하루만에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회생법원은 30일 티몬과 위메프에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인 회사 측이 마음대로 회사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는 조치이며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회생법원은 이번주 안으로 대표자 심문을 거쳐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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