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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락치 강요’ 피해 목회자들 “국가가 왜 당당한가”

김혜인 기자 (keymain@goodtv.co.kr)

등록일 2024-08-30 

[앵커]

전두환 정권 시절 강제징집과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사실이 인정돼 1심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목회자들이 정부의 미흡한 조치를 비판하며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잡니다.

[기자]

[ 이 봄 / 故 이종명 목사 자녀 : 아빠는 일주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겪은 일 때문에 평생을 그런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셨는데 국가는 도대체 뭘 해줬다고 아니 해줄 수 있는 게 왜 없다고 저렇게 당당한지 우리 아빠는 누구에게도 형식적인 사과조차 듣지 못하고 가셨는데… ]

‘프락치 강요’ 국가배상 항소심 재판 이후 이봄 씨가 아버지 고 이종명 목사를 떠올리며 울먹입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군에 끌려가 학생운동 동향을 밀고하라고 요구받은 일명 ‘프락치 강요’ 사건.

2022년 진실화해위원회가 2천9백명이 넘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공개한 이후, 이종명, 박만규 목사는 40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제기한 3억원 규모의 위자료 중 9천여만원만 인정했고,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진화위 조사 결과를 부인했습니다.

판결 이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항소를 포기한다는 보도자료를 공개하며 사과했지만, 공개 일주일 전 우울증이 악화돼 세상을 떠난 이 목사는 ‘보도자료 사과’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사과가 필요하다며 항소했지만, 29일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 황인근 목사 / NCCK인권센터 소장 : 사실 1심 판결에서 다 다루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항소를 제기하고 다시 한번 재판을 열어 주기를, 다시 한번 저희들의 손을 들어주길 바랐는데. 사실 설명도 없이 기각했다는 것이 너무 속상합니다. ]

재판부는 이날 항소를 기각하며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정부가 진화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건 2차 가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 최종규 변호사 / 법무법인 원곡 : 이 사건 재판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보여준 행태, 진화위 결정만으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니 기각해 달라. 그리고 소멸시효 항변 ‘원고들의 재판 청구권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사실상 국가의 2차 가해라고 저희가 주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기각을 했다는 것에 대해 아쉬운 판단이고요. ]


2심 판결 결과는 동일한 국가폭력 피해를 입은 추가 고발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 이종명 목사 유족과 박민규 목사가 대법원 상고를 결정한 이윱니다.


[ 박만규 목사 / 녹화공작 피해자 :이 소송을 이어가는 것들은 ‘다시는 이 땅 위에 이와 같은 불행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 오셨는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하셔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는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40년이 지나도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받고 싶은 판결은
국가의 진정성 있는 사과 한 마디입니다. ]

GOODTV NEWS 김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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