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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단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

장세인 기자 (shane@goodtv.co.kr)

등록일 2024-09-06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2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단 JMS 교주 정명석 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6일 대전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징역 30년은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입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은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세뇌했고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조력자들이 범행을 은폐하고 있는 점, 신도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23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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