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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무’로 숨진 공무원…위험직무 순직 불인정

정성광 기자 (jsk0605@goodtv.co.kr)

등록일 2022-08-04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으로 격무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인천 보건소 공무원의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되지 않아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부평구 보건소 소속 주무관의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사례가 아니라서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위험직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결과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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