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이 첫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조씨에게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대한 기초 사실관계와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했으며 조씨의 성장배경과 범행 전 생활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조씨를 변호했던 법무법인 오현 측이 사임계를 냄에 따라 조씨는 변호인 없이 10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조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2개로, 수사기록은 총 38권, 만2천쪽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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