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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용도변경 신천지 과천본부 자진 철거

차진환 기자 (drogcha@goodtv.co.kr)

등록일 2020-04-20 

20일 이단 신천지가 13년 간 불법으로 사용 중이던 경기 과천시의 집회시설을 철거했습니다. 과천시가 위법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이행강제금으로 7억5천만 원을 부과하자 자진 철거에 나선 겁니다. 해당 건물은 종교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예배장소로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신천지는 집회시설 내부는 공개하지 않았고 신천지교도로 보이는 수십 명의 젊은 남성들이 나와 짐을 옮겼습니다. 시청 관계자는 “이사를 맡아서 한다는 업체가 없어서 직접 사람을 동원한 것으로 안다"며 “22일까지 시설 철거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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