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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오남용 ‘의료쇼핑’ 막는다
천보라 기자 (boradoli@goodtv.co.kr)
등록일 2020-06-04
앞으로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의사는 환자의 최대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처방 일자와 처방 의료기관, 처방받은 의약품 등이 안내됩니다. 대신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환자에 확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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