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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논란 확산…주요 쟁점은?

오현근 기자 (ohdaebak@goodtv.co.kr)

등록일 2020-07-21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두고 찬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법안 자체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대우받도록 한다는 점에선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일부 개인의 성적 취향을 법적 보호대상에 포함하면서 자칫 동성애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그대로 제정되면 우려되는 이유, 오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입니다.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2장에 기초해 성별과 장애, 나이 등 23가지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심상정 대표 / 정의당)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 1항을 우리사회에 기초로 놓겠다는 제안입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계를 비롯한 다수의 국민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차별을 받아선 안되지만 개인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까지 법으로 보호하는 건 오히려 사회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단 겁니다. 또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걸 증명할 수 없는 만큼 태어날 때부터 가진 인권과는 구별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 "차별금지법 제3조 제1항 제3호가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성적 요구에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 등 성적 관련 모든 피해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해당 법이 동성애자 보호법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채익 국회의원 / 미래통합당 울산 남구갑)
해당 법안은 보편적 차별금지를 포괄하고 있지만 동성애 차별금지라는 목적을 가진 법안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지만 대법원 판결과 세번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명시했듯이 동성애자와 성소수자는 선천적인 것이 아닌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에 불과할 뿐입니다.

물론 발의된 차별금지법 자체만으로는 예배 때 설교나 수업시간에 동성애 반대 의견을 냈다고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제56조에 차별로 인한 피해를 본 경우에만 처벌 가능다고 적혀있습니다. 이처럼 처벌이 아닌 인권 보호를 위한 법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일단 법이 제정되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게 문젭니다.

조영길 변호사는 "성적지향은 문구가 없더라도 법관들이 법리해석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안 문구의 추상성, 입법자의 약속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GOODTV NEWS 오현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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