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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보석허가…전자발찌 차고 재판

김민주 기자 (jedidiah@goodtv.co.kr)

등록일 2020-11-12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낸 보석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고, 건강이 악화된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신천지 피해자 측에선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민주 기잡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낸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2일 이 교주 측이 낸 보석신청에 대해 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교주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주거지 이동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와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며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석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교주 측은 그간의 재판 과정에서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며 재판부에 보석허가를 요청해왔습니다. 지난 4일 공판에서는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며 재판부에 아량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보석 허가에 대해 신천지 피해자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신강식 대표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이만희 교주는 37년 동안 자기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말하던 육체 영생교의 교주 잖아요. 그런 사람이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보석을 신청하는 것도 정말 어이가 없고..."
        
법원의 보석허가에 따라 이 교주는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16일 공판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무죄 판결이 난 건 아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신현욱 목사 / 구리이단상담소)
"피해자들도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석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이만희 교주의 무죄를 인정하는 건 아니니까 판결하곤 별개의 문제니까 조금 더 냉정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고"
        
한편, 감염병예방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협의로 구속 기속된 이만희 교주는 재판과정에서 수시로 교회 자금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면초가에 놓였습니다
        
GOODTV NEWS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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