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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예배 인원 20%로 제한

김민주 기자 (jedidiah@goodtv.co.kr)

등록일 2020-11-23 

오늘의 이슈포커습니다. 

24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됩니다. 핵심은 불필요한 외출, 모임 자제와 다중이용시설 최소홥니다. 교회 예배 등 종교활동의 경우 좌석 수가 20% 이내로 제한되며, 식사와 모임이 금지됩니다. 학교 수업 인원은 고등학교는 3분의 2,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모임과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되며,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엔 즉시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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