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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월40만원 월세대출 혜택

박재현 기자 (wogus9817@goodtv.co.kr)

등록일 2019-11-07 

주거급여를 받는 저소득층도 월 40만원까지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계획을 변경해 8일부터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월세대출은 주거 약자를 위한 또 하나의 촘촘한 그물망이 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OODTV NEWS 박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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