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 정부가 소득세와 재산세까지 파악해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와 지방세뿐 아니라 토지·건물 관련 세금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데 있어 소득과 재산 압류, 강제매각 등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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