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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방해 혐의 신천지 간부가 무죄?

김민주 기자 (jedidiah@goodtv.co.kr)

등록일 2021-02-03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신천지 대구지파 고위 간부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정부의 교도 명단 제출 요구가 방역의 사전준비단계일 뿐 방역 자체가 아니었다는 게 이윤데요. 이런 결과가 신천지 내부를 더욱 결집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민주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중심에 있던 신천지 대구 증거장막의 지파장 등 간부 8명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대구시에 130여 명에 이르는 교도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습니다. 

이번 선고공판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대구시가 신천지에 대구 교도 전체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방역의 사전준비단계로 봐야 한다”며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이 이만희 교주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죄로 인정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윱니다.

이에 대해 신천지 피해자들은 “신천지는 교주와 내부 관계자들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코로나19대유행의 주범이 된 잘못과 책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며 신천지를 규탄했습니다.

(신강식 대표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이만희 씨가 법정구속 되지 않은 것 가지고도 그렇게 자랑하면서 내부 단속하고 결속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판결이 또 나옴으로 인해서 교도들이 더 세뇌되고 더 그것에 메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걱정스럽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앞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나온 이만희 교주의 재판결과를 볼 때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며“이번 판결이 신천지 내부를 더욱 집결시켜 교도유입을 지속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신현욱 소장 / 구리이단상담소)
 (신천지)교도들도 (재판결과가) 저렇게 나와버리니까 안도를 하고 다시 또 결집되는 다시 또 느슨했던 분위기를 다시 결집할 수 있는 반등의 기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한편, 신천지피해자연대는 “교도들을 속이고 56억 횡령을 저지른이만희 교주를 추가 고발했다”며 “교주의 거짓이 드러나고, 피해를 입은 시민과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GOODTV NEWS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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