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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로

최상경 기자 (cs_kyoung@goodtv.co.kr)

등록일 2019-11-27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지난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의 공조 하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211일 만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선거법과 사실상 연동된 검찰개혁 법안이 다음 달 3일 본회의로 넘어오면 정기국회 종료(12월 10일) 전에 처리한다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그러나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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