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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세례·성찬 확대, 다음세대 위기 대안 될까

윤인경 기자 (ikfree12@naver.com)

등록일 2020-01-14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겠다는 부모의 신앙고백에 따라 어린 아이에게 베푸는 유아세례. 하지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장로교 교단들은 대부분 유아세례를 베푸는 기준이 엄격한데요. 한국교회의 다음세대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요 교단들 사이에서 유아, 어린이를 위한 세례와 성찬을 확대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윤인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는 최근 유아세례를 받은 아동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기존에는 만14세 이후에 자신이 스스로 신앙고백을 하는 이른바 입교를 거쳐야만 성찬 참여가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입교 연령이 아직 안된 아동들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전통적으로 세례와 성찬에 대한 기준이 엄격했던 장로교 주요 교단들이 최근 유아세례와 유아성찬을 허용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장합동 총회의 경우 지난해 처음으로 어린이세례를 시행하면서 사실상 모든 연령대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만2세 이하 유아에게만 베푼 유아세례를 만6세로 확대하고 만 7세부터 13세까지는 어린이세례를 신설해, '세례 공백기'를 없앤 겁니다.

(송종완 목사 / 수원삼일교회)
“복음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듯이 그렇다면 아울러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도 제한할 이유보다는 오히려 세례를 줌으로써 그리하여 어린이들도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세례를 받은 자다'라는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아동의 세례 및 성찬 참여는 한국교회가 처한 다음세대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구원의 확신에 대해 가르치고 선교적 차원에서 세례를 베푼다면 다음세대에게 올바른 신앙을 계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일찍이 유아세례와 성찬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예식에 참여하도록 했을 때 이것이 성경적으로 아이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성찬식에 앞서 아이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이홍술 목사 / 순천평화로운교회)
“아이가 반드시 신앙고백을 하고 서약하는 순서, 입교라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부모님이 고백하고 서약했던 것이 이제 아이의 것이 되죠. 입교의 나이를 낮춰주고 세례 받을 수 있는 자격의 나이도 낮춰지면 성경에도 위배되지 않고 교단이 추구하는 방향과도 일치하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교단들이 유아와 어린이들을 위한 세례, 성찬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본질은 유아와 어린이를 향한 신앙적 교육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예식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세대가 바른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부모와 교회가 지속적인 안내와 돌봄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GOODTV NEWS 윤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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