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간

본방
월~금 오후 9 : 50

재방 · 삼방
아침 6 : 50 / 낮 12 : 00

다가오는 총선, 교회가 주의할 점은?

김민주 기자 (jedidiah@goodtv.co.kr)

등록일 2020-01-29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교회 내에서도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나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공정선거를 위해 교회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이 교회를 방문하거나 목회자들이 예배시간에 선거나 정치 관련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담임목사나 부교역자가 강단에서 공정 선거로 좋은 사람이 뽑히길 바란다는 발언이나 기도를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비유나 상징, 간접화법으로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상민 변호사 / 법무법인 에셀)
“목사님들이 설교시간이라든지 교회 예배 외 다른 시간에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라든지, 지지하지 말라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 만약에 교회 내에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헌금을 할 때 특정 후보나 정당의 당선을 바라는 문구를 기재해선 안 됩니다. SNS나 메시지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을 할 경우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교인이든 비교인이든 교회에 온 후보자를 소개할 때는 평소 관례에 따라 참석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단순한 동정 차원을 넘어 출마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예배순서 안에 포함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인 집회나 모임은 금지됩니다.

선거운동 이전부터 공지된 순서라면 상관이 없지만, 선거기간 기도나 간증시간을 급조하는 것은 위반행위로 간주됩니다.

(이상민 변호사 / 법무법인 에셀)
“우리교회 신자가 국회의원 출마했다. 그래도 평소에 하던 대로 해야 됩니다. 이분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시간을 마련해서 간증을 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 안 하시면 되고.”

다가오는 선거기간, 선거법 위반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일이 더는 없도록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 가려는 교회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GOODTVNEWS 김민주입니다.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카카오톡공유 트위터공유 페이스북공유
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