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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 14년 만에 첫 하락…보유세 부담 완화

장정훈 기자 (jjh9508@goodtv.co.kr)

등록일 2022-12-14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5.95%, 표준지의 공시가는 5.92% 하락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새해 첫날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산정해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표준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의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이는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에 따라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결과입니다. 공시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67개 행정제도가 기준으로 삼고 있어 공시가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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