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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JMS 정명석 교주 ‘황제접견’ 논란…제한 가능한가?

김효미 기자 (hmkim0131@goodtv.co.kr)

등록일 2023-05-04 

[앵커]

여교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이단 JMS 정명석 교주가 구치소에서 하루에 한 번 이상 변호인과 접견하며 ‘황제접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명석의 변호인 접견권 남용이 구속상태에서도 범죄를 이어간다는 지적에 국회에선 변호인 접견권 남용방지에 관한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나눴습니다.

김효미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이른바 ‘황제접견’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JMS 정명석 교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명석 교주는 최근 하루에 1.73회 꼴로 변호인을 만나고 있는데 이는 과거 황제접견 논란이 있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하루평균 1.24회, 이명박 전 대통령의 0.6회 보다 훨씬 많은 수칩니다.

박 의원은 국민들에게 JMS 및 교주 정명석의 심각한 악행에 대해 널리 알리고 교주 정명석의 황제접견으로 불거진 변호인접견권 남용 문제에 대한 입법론적 방지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3일 ‘JMS 현황보고 및 변호인접견권 남용 방지 제도’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박범계 의원은 “왜 변호인 접견이 헌법상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제한돼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 박범계 의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본질은 접견교통권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는 남용의 문제가 있다. 교정당국이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규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규제되지 못하는지. 그 암묵적 승인이 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가… (정명석은) 하루에 1.73번, 150여일 동안 262회의 접견을 했습니다. ]

과거 JMS에서 활동했다가 탈퇴 후 30여년 간 반 JMS 활동가로 지내온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현재 사회 전반에 걸쳐 JMS 교도가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자신을 포함해 반 JMS 단체 ‘엑소더스’ 회원의 출입국 내역을 불법조회한 현직 국정원 직원, 정명석 교주의 성범죄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유출한 면직된 전직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JMS교도를 언급했습니다.

또 황제접견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교정공무원 P씨는 정명석의 수감생활에 상당부분 특혜를 제공해 준 것으로 유명하다고 말했습니다.

[ 김도형 교수 / 반 JMS 활동가 : (P씨가) 동료들을 통해서 불법적인 자료를 정명석에게 반입을 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방송에서 나왔지만 여신도들의 누드사진입니다. 대전 교도소가 정명석에게 매우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휴대전화까지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것도 인천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P씨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교수는 이 같은 정명석 교주의 일탈을 대전교도소가 과연 몰랐을 지 의혹을 제기하며 보고를 마쳤습니다.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이자 법학박사인 신이철 교수는 변호인 접견교통권에 대해 수감자의 변호사 선임은 제한할 수 없지만 변호사를 접견하기 전 법률을 통해서 접견 자체를 제한받는 것은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 신이철 교수 / 원광디지털대학교 : 그것(변호인접견권)을 둔 취지는 피해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둔 것인데 그러한 방어권 보장의 취지를 남용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완전히 훼손한 것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행사하는 장기간, 장시간의 반복적인 이런 접견은 제한할 필요가 있고 입법화를 해줄 것을 이자리를 빌어 전합니다. ]

정명석 교주는 변호인접견권 남용, 곳곳에 포진해 있는 JMS 교도들로부터의 특혜 등으로 구속상태에서도 범죄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뒤를 봐주고 범죄행위를 돕는 이들로 부터의 접촉을 막는 것이 범죄행위를 끊는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GOODTV NEWS 김효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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