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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서 학생인권조례 찬반 갈등 계속…전망은?

김효미 기자 (hmkim0131@goodtv.co.kr)

등록일 2023-10-11 

[ 앵커 ]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 교육청이 제정한 조례를 학생인권조례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인권개념이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등의 내용이 조례에 포함돼 일부 시민단체와 기독교 단체들이 조례 폐지를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충남지역에서 조례 폐지안 발의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인권조례에 대해 찬성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시민, 종교단체의 갈등은 현재 법적공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충남지역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는 지난해 8월 주민발의를 통해 충남인권조례 및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도의회가 이를 수리하자 반대 진영의 시민·사회단체가 대전지방법원에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관련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첫 재판에서 '본안소송 판결 시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집행 정지 신청까지 요청했습니다.

[ 이재용 사무총장 / 충남기독교총연합회 :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쪽에서 행정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9월달에 의회 회기를 하려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행정절차에 따라 9월에 폐지가 안됐고, 11월에 다시 상정해서 폐기수순을 밟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아서 올린 것 자체가 조건 충족이 됐고요. ]

이 사무총장은 “찬성 단체들의 행정소송으로 11월 16일까지 효력이 중지되면서 조례폐지안 처리는 무산됐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GOODTV는 충남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현재 입장을 문의했습니다.

[ 충남교육청 관계자 : 주민조례 폐지조례안이 올라가면 학생인권센터, 옹호관이 없어지는 건데 주민조례로는 행정기구를 폐지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죠. 도교육청의 공식입장은 조례를 존치하는 것을 원하고요. (왜 계속 찬성입장을 고수하는지?) 도의회에서 만들어진 거니 있는 것은 계속 존치해야… ]

조례 부작용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관계자는 기존에 시행됐던 조례니까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또 지난해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 폐지안 건에 의해 행정기구가 폐지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하는 충남교육청 관계자 발언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 지영준 변호사 / 법무법인 저스티스 : (주민청구는) 처음부터 행정기구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고 조례 자체를 개정, 폐지하는 청구이다. 조례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행정기구 설치, 변경될지는 지방의회가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

폐지안은 오는 11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입니다.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충남학생인권조례, 앞으로의 향방에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GOODTV NEWS 김효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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